성평등가족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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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인권센터장 등 관계자 참여
- 대학 내 성희롱 등 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한빛국제뉴스=정은아 기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 일선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인권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대학 인권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학 인권센터는 과거 ‘양성평등상담소’, ‘성평등상담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2022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인권센터’로 명칭을 통일하고 교내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각 대학별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실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소개한다. 특히 하반기에 진행되는 ▲현장 정책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 ▲홍보 콘텐츠 공모전 등 주요 청년 사업에 소속 대학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과정에서의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사건처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각 기관의 지침에 근거해 운영 중인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부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대학은 청년세대가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인 만큼 성평등한 문화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수렴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대학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자:정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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