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별 경험자 절반 "가정폭력 겪었다"…여성 '이별 스토킹' 심각 > 사회

본문 바로가기

홈 분야별뉴스 사회

이혼·이별 경험자 절반 "가정폭력 겪었다"…여성 '이별 스토킹' 심각

한빛국제뉴스 입력 2026.08.18 22:42 댓글 0개

기사 본문

이혼·이별 경험자 절반 "가정폭력 겪었다"…여성 '이별 스토킹' 심각

  •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이별 폭력 경험률, 평생 피해율의 3배 이상…여성 피해 2022년 대비 증가

  • 피해자 68.5% "별다른 대응 안 해"…정부,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등 대책 추진



[한빛국제뉴스 = 정은아 기자] 이혼이나 별거, 비혼동거를 종료한 경험자 2명 중 1명은 이별 전후로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별 전후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스토킹과 여러 폭력 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다변화된 폭력 양상을 반영해 '디지털 강압적 통제'와 '기술매개형 스토킹' 문항을 신설·확대해 진행됐다.


이별 폭력 피해 심각…여성 피해율 더 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을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5.9%(여성 7.6%, 남성 4.1%)로, 2022년(7.6%) 대비 1.7%p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경제적 폭력(0.4%→0.6%)이 소폭 증가한 반면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은 감소했다.


하지만 이별을 경험한 이들의 폭력 피해는 매우 심각했다. 이혼·별거·동거 종료 경험자의 50.0%가 이별 전후로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적인 평생 폭력 피해 경험률(14.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여성의 이별 폭력 피해율은 2022년 54.5%에서 2025년 59.6%로 증가한 반면, 남성은 47.4%에서 40.0%로 줄어 성별 격차가 커졌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 역시 여성이 29.1%로 남성(18.9%)보다 높았다. 남녀 모두 이별 후보다 이별 전에 스토킹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뿐만 아니라 SNS 감시, 계정 도용 같은 '기술매개형 스토킹' 피해율에서도 여성이 13.7%를 기록해 남성(9.9%)을 웃돌았다.


여러 유형의 폭력을 한 번에 겪는 '복합 피해'도 심각했다. 지난 1년간 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22.8%가 복합 피해를 입었으며, 이별 전후 스토킹을 겪은 여성의 38.2%는 6개 이상의 폭력 유형이 중첩된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참거나 그냥 넘겼다"

폭력이 발생했을 때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8.5%로, 2022년(53.3%)보다 15.2%p나 증가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등을 꼽았다.


또한 피해자의 80.9%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전문가나 기관보다는 이웃·친구(10.7%)나 가족·친척(10.1%)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폭력 피해는 주거와 경제활동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의 22.5%가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았다고 답해, 폭력이 없는 경우(3.3%)보다 확연히 높았다. 특히 신체적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은 일시적으로 외부에 머물거나(18.5%) 일주일 이상 집을 떠나는(7.9%) 등 주거 불안정을 겪는 비율이 급증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다소 폐쇄적으로 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의 허용도(용서·이해 가능성)는 낮아졌지만, "왜 피해자가 배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43.8%),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 문제"(23.2%)라는 등 피해자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은 오히려 강화됐다. 이웃의 부부간 폭력을 목격했을 때 신고하겠다는 의향 역시 2022년 33.3%에서 27.6%로 하락했다.


정부,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 및 '통제 행위' 처벌 협의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스토킹·교제폭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고위험 피해자 대상 민간경호 및 지능형 CCTV 확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체적·성적 폭력 이전 단계의 '지배·통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 주거지원 시설을 올해 364호에서 내년 384호까지 확대하고,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 간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위험 요소를 신속히 포착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신종 범죄 맞춤형 예방 교육 콘텐츠도 보급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이별 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복합적인지 분명히 보여준다"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피해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예방부터 사후 보호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자:정은아
hanbitinews@naver.com 
저작권 Ⓒ (한빛국제뉴스)무단전재 및 재 배포 금지
후원:(하나은행)702-911245-65807 예금주:한빛국제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