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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퇴장방지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

정은아 입력 2026.09.01 13:22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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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퇴장방지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

[한빛국제뉴스][정은아 기자]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책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간 약 1억 원에 달하던 1인당 약제비 부담은 약 1,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해당 신약은 식약처 허가, 심평원 급여 평가, 건보공단 약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돼 기존 소요 기간(240일)의 절반 수준인 126일 만에 등재를 마쳤다.

중증 암 환자를 위한 신규 급여 및 범위 확대도 이뤄진다. 오랜 기간 신규 치료 옵션이 없었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폴라이비주’가 신규 등재되어 환자들의 고가 약제비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의 급여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재발 또는 불응성 단계에서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1차 항암치료 후 미세 잔존 질환을 제거하는 초기 단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5세 미만 소아 발병률이 높은 질환인 만큼, 조기 재발 차단과 완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수익성이 낮아 생산·수입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 의약품의 수급 안정화 대책도 병행된다. 신생아·미숙아의 혈압 조절과 혈액순환에 필수적인 ‘중외프로타민6%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원가를 보전한다. 수입단가 상승으로 공급 차질이 우려됐던 결핵 진단시약 ‘튜베르쿨린피피디AJV주’는 인상분을 약가에 신속 반영해 안정적인 현장 공급을 확보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추진하고,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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