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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발표

한빛국제뉴스 입력 2026.08.18 22:33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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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 46.7%로 가장 높아

-단순 연령 하향을 넘어 예방·교정·피해자 지원 등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5대 과제’ 병행 추진 권고

[한빛국제뉴스=정은아 기자] 성평등가족부(공동위원장 원민경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지난 3월 출범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론화는 청소년 31명을 포함한 시민참여단 212명의 온·오프라인 숙의토론,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포럼 및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조건부 하향” 의견 우세

시민참여단(2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 촉법소년 연령 조정 방향에 대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 방식에 대한 시민 인식 (사후조사 결과)

구분응답 비율비고 (사전조사 대비 변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46.7%0.9%p 증가 (가장 높음)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30.2%7.1%p 감소
현행 유지 (14세 미만)17.0%11.3%p 증가
하향 연령 기준: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답한 시민 중 55.8%가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하향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인식 변화:숙의 토론 이후 “처벌보다는 범죄예방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대폭 상승(3.7점 ➡️ 4.2점)한 반면, “과거에 비해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되었다” 는 인식은 감소(4.2점 ➡️ 3.9점)하여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촉법소년 관련 주요 쟁점 분석

협의체는 객관적 사실과 통계에 기반한 논의를 위해 아래의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범죄 통계의 착시 유의:촉법소년 송치 건수는 증가 추세('24년 2.1만 명)이나, 법원의 심리불개시 및 불처분 비율(48.8%)과 절도·폭력 중심의 범죄 구성(55.4%)을 고려할 때 극단적 흉포화 프레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발달 특성 고려:신체적 성숙만으로 형사책임 능력을 판단할 수 없으며, 충동 조절 미숙 등 정신적 발달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소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

인프라 과밀화 해소 시급: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실제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소년원 수용률은 112%, 소년분류심사원은 144%로 심각한 과밀화 상태이며,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소년 수는 55명으로 OECD 평균(32명)을 크게 상회하다.


-협의체의 5대 제도개선 권고안

협의체는 단순한 연령 조정을 넘어, 소년비행 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5대 과제 권고안’을 제시했다.


-소년사법 체계 개선을 위한 5대 권고 과제

경찰 단계 초기 대응체계 개선:촉법소년 전건송치제도 개선, 조사 가이드라인 및 법적 근거 마련, 경찰 단계 피해회복제도 도입

보호처분 제도 내실화:가족치료명령 신설,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처분) 개선, 소년원 송치 기간 다양화

인프라 및 전문성 강화: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확충, 소년재판 전담 판사 및 보호관찰관 등 전문 인력 대폭 증원

피해자 권리 보장 및 회복지원:소년보호재판 내 피해자 진술권 보장, 심리 정보 알권리 보장 및 피해 아동·청소년 전담 지원 강화

범정부 예방 정책 체계화:'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신설, 범정부 통합통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연계 통합 대응


-종합 검토 및 향후 계획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번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무회의 보고 결과:시민참여단 의견을 반영하여 ‘강력하거나 중대·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가 제안한 사법 체계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단, 구체적인 연령 하향 범위는 국민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장 지원 강화:성평등가족부는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18개소)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소)를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밀착 보호·상담 서비스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등 가해 청소년 맞춤형 인지행동치료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17개소)를 통한 사후 치료 및 사례관리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기자:정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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