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종결 원천 차단… 공소청 재검토 거쳐 피해자 보호 및 사법적 검증 강화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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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종결 원천 차단… 공소청 재검토 거쳐 피해자 보호 및 사법적 검증 강화

정은아 입력 2026.09.21 11:29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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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빛국제뉴스=정은아 기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후 예외 없이 공소청으로 송치하도록 의무화(전건 송치)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자체 종결되지 않으며, 반드시 공소청의 재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사법적 검증이 한층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배경 및 기대 효과 불송치 종결의 한계 보완  

지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검찰 송치 없이 자체 종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지원 연계 기존에는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보호 및 지원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이번 전건 송치 의무화를 통해 사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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