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국제뉴스=기자 정은아)“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이제 쉼터 입소 사실 숨길 수 있다”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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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시행령 7월 1일 전격 시행
- 학대·폭력 피해 청소년의 보호자 통보 예외 사유 명확화… ‘2차 피해’ 원천 차단
- 지침 수준에 머물던 규정 법령으로 상향… 위기 청소년 안전망 강화 기대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을 피해 청소년쉼터를 찾는 미성년 청소년들의 입소 사실이 가해 보호자에게 통보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완벽히 구축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원칙과 예외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한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시행령이 7월 1일(수)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쉼터 입소 청소년의 '안전할 권리' 최우선 보장
기존에도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는 행정 지침에 불과해 현장에서의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침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층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칙: 미성년 청소년이 쉼터 입소 시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함.
통보 제외 예외 사유 (법률 규정):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이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
사실상 연락 불가 사유 (시행령 규정):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보호자가 교정시설, 치료·보호시설에 수용·입소해 연락이 어려운 경우
[주요 착안점]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학대 가해 보호자가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소재 파악을 요구하거나, 이로 인해 청소년이 다시 위험 환경으로 노출되는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촘촘해지는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정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현장 청소년쉼터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현장 매뉴얼을 점검하고, 위기 청소년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메워나갈 계획이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두려움 없이 안전한 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