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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왕관 뒤의 그늘… 모델선발대회 ‘먹튀’ 시상금 피해를 막으려면

정진해 입력 2026.09.06 16:37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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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컬처와 패션, 뷰티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다양한 형태의 모델선발대회가 우후죽순 열리고 있다. 화려한 조명과 무대, ‘상금 OO만 원 및 부상 지급’이라는 솔깃한 문구는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델 지망생들과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가 끝난 뒤, 그 뒤편에서는 시상금과 부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큰 문제는 대회 주최 측이 상금 지급을 기약 없이 미루거나 온갖 핑계를 대며 부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이를 즉각 제재할 법적 규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명백한 기망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 정도만 가능할 뿐, 대회 주최·주관 행위를 직접 감독하거나 선제적으로 제재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 결국 법적 사각지대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오롯이 참가자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참가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가장 핵심적인 예방법은 신청서 작성 전 '대회 규정집'과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다.

시상금 및 부상 지급 시기 명시 여부 : ‘대회 종료 후 OO일 이내 지급’과 같이 구체적인 기한이 규정집에 밝혀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급 조건 및 공제 조항 확인 : 상금 지급 시 불합리한 제세공과금 공제율이나, 과도한 후속 활동 의무 조건이 숨겨져 있는지 뜯어봐야 한다.

주최·주관사의 신뢰도 검증 : 과거 대회 개최 이력, 주최 단체의 법인 등록 여부, 이전 참가자들의 후기 등을 미리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회 참가자들은 꿈을 향한 열정만큼이나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냉철한 눈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건강한 대회 문화 정착과 신예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회 운영 및 시상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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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국제뉴스 발행인 · 국제문화교류사절단 이사장 정 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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